[성명] 사법부도 정치권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가

법

오늘(12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판사)는 낙동강유역에 살고 있는 1,819명의 주민이 정부의 낙동강사업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낙동강국민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 결 내용문에는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소송은 국민소송단의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지난 1년여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현장 검증과 변론을 통해 제기한 낙동강사업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를 단순 법리해석의 문제로만 국한 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소송 기간 내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수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다만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생명적, 비이성적, 몰상식적인 낙동강사업이 사법부의 정의로 중단되지 못한 것에 큰 실망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4대강 예산을 강행처리했고, 사법부는 낙동강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기한 낙동강 소송을 기각하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2010년 12월 10일

4대강사업저지 대구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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