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라

주택3

대구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라

 지 난 9월 8일 대실역청아람아파트 임차인들은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원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도시공사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본공개요구를 열람공개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일부 사본으로 공개한 자료 역시 핵심적인 자료는 누락한 채 공개하였다.

대 구도시공사는 이와 같이 결정한 사유에 대해 자료의 양이 많아 문서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해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열람 후 사본 요구에 대해서도 열람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를 거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청구인의 경우에도 열람만을 허용하였다는 거짓된 정보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06 년 대구경실련은 죽곡지구의 택지조성과 관련한 대구도시공사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결국 대법원의 공개결정에 의해 문서로 공개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2008년 경기도 양주시 덕정주공아파트 임차인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한 공개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자료의 양과 관련하여 2004년 서울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알권리 실현을 방해하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이 위법임을 명시한 동시에 공공기관이 사본공개요구를 열람공개로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정보의 양이 많아 정보공개의 방법을 변경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를 운운하는 대구도시공사는 사법부의 판례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관련 근거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비공개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비공개대상외의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법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건설원가 공개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대구도시공사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2006 년 이후 법원은 공공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 역시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해당건설사의 비공개결정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독점으로 인한 입주민의 현실적, 잠정적 피해를 인정하여 건설사들이 오랜 관행으로 여겨온 건설원가의 비공개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 구도시공사는 대실역청아람아파트 임차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사항을 충실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건설사 스스로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현정부의 국정지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는 커녕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거짓과 비상식적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 하는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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