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림생수 문제에 대한 대구시와 금복주의 대안 마련 노력을 환영한다.

생수

지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림생수를 금복주가 상업적인 용도에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금복주가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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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생수가 개발한 지하수 2개공 중에서 1개를 금복주가 양수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고 수질개선부담금도 납부 하도록 하자는 대구시의 권고를 금복주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 동안 법률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없다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대구시가 이제 책임공방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률적 맹점이 존재하는 공공자원의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구참여연대는 그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다양하게 공공자원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림생수 문제의 해결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또 한 대구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환경부는 대림생수 개발당시의 목적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개정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1994년경 이미 금복주가 대림생수를 개발하는 주체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률개정 이전에라도 대구시가 대림생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복주의 샘물개발허가 취득과 수질개선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늦게나마 대안을 마련하는 조치를 환영하고, 이후 법률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 보완조치에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의혹과 오해가 없어지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

2010년 4월 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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