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광역시 기초의회선거구획정, 2005년에 이은 대구시의회의 정략적 선거구획정 시도를 우려한다.

대구광역시 기초의회선거구획정, 2005년에 이은 대구시의회의 정략적 선거구획정 시도를 우려한다.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해 각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이 최종안 제출 시한인 6월2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대구시도 현재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획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여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1개의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기초의

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소속 또는 소수정당후보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유능한 풀뿌리 정치인의 진입기회를 확대하여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기초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획정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5년처럼 대구시의회에 의해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 지역구를 32개 선거구(4인11개, 3인16개, 2인5개)로 획정하여제출한 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한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획정위 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4인 선거구11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서 43개(3인16개, 2인27개)의 지역구로 만들어 버렸다.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처럼 잘게 쪼개 버린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회의가 예정되지도 않은 날 새벽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소속 20여명의 시의원들끼리만 본회의장에 몰래 들어와 기습적으로 선거구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앙정치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정략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구성하는 게리맨더링을 관철시킨 것이다.

2005년 당시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당리당략에서 자유로운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고 여러 정치세력도 큰 이견이 없이 인정하였던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된다. 공직선거법에서도 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기는커녕 지역주의 정치풍토에 의지해 기득권을 손쉽게 유지하고자 중대선거구제도를 무력화 시켜버린 것이다.

내년에 치러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도는 변화 없이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2005년 당시의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최소 4인 선거구까지는 가능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도를 운용하는 현실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법률에서도 1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이 선출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본래 취지가 어떠한 선거구 형태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도 2005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상황이나 제도의 변화가 없으니 당연히 획정안에도 큰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2005년과 동일하게 구차한 자기보신의 논리를 앞세워 또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무시하고 정략적인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로 귀결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2005년과 같이 풀뿔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필요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라져야할 정치적 추태를 다시 시의회에서 재현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중대선거구제도의 취지를 기초의회에서 구현하는 일에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패권지키기 담합이라는 몰염치를 시민들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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