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

대구U대회 시 광고물 업체 선정 대가로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월 31일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8월 3일(수) 있었다. 1심 법원은 이덕천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덕천의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덕천의장이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4월 12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하루빨리 진위가 소명되기를 기대하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항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덕천의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덕천의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구시민의 대표자로써 시정을 견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기반이 허물어 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덕천의장은 대구시의회 의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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