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무너지는 헌법, 집회시위자유 보장하라

법2

무너지는 헌법,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회원 등이 모여 노동자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457명을 연행하여 5월 20일 새벽 20명을 구속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과 대전, 광주 등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5월 16일 행진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찰과 이명박 정권은 경찰과 시위 참가자 양측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이를 탄압의 빌미로만 삼고 있다.

5월 17일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19일 이명박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죽창 운운하며 당일 노동자들의 집회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집회는 신고사항일 뿐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지난 해 촛불 이후 서울에서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강제로 해산하는 등 경찰의 폭력적 양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검찰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 등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기소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우리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집회 불허 주장이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현 정권의 태도에서 비롯된 조직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5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죽창과 국가 이미지 실추’ 발언은 중대한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치졸한 적반하장이다. 5월 16일 노동자들이 사용한 대나무는 ‘고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을 추모하기 위한 만장용 대나무였으며, 이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죽창이 될 수 있는가? 국가 이미지 실추는 지난 해 촛불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인한다. 국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 조직을 보면서 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난 5월 16일 집회 역시 경찰의 무리한 폭력적 진압이 없었다면 물리적 충돌도 없었을 것이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촛불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정권의 공안탄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5월 16일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 전개가 명백한 국민 기본권 제약, 공안탄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 당국은 현재의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는 법이다. 정부와 경찰 당국이 제2의 촛불, 국민적 저항을 피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탄압 행위를 그만 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2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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