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MB악법반대 시민사회단체대표자 시국선언

MB악법반대 시민사회단체대표자 시국선언

MB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선언

2008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20년 전을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뤄 놓고 촛불 민심에 놀라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기 위한 독재적 발상과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 정국을 민생파탄 민주파괴의 중대 국면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관심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28일 국회의장에게 위헌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 법안의 면면을 보자면 방송법, 신문법 등의 언론관련법안,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에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수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 사회개혁 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을 인권을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법안’은 재벌과 소수의 강부자를 위한 법안이며, 노동자와 다수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위기 심화 법안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은 국민과 눈과 귀를 틀어막고 인터넷을 포함한 사회의 전 영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반민주 독재강화 법안이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들만을 배불리는 법안이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으며, 반민주 반인권의 대명사였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 어떻게 사회개혁 법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MB악법 무더기 처리 시도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우선 30일, 31일, 2일에 걸쳐 저녁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다. MB 악법의 무더기 처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독재국가의 합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방송 등 언론관계법과 한미FTA 비준, 반촛불입법 등 MB 악법 무더기 처리 시도를 포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다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30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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