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식경제부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연구소 공공기관 지정 촉구

섬유3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지식경제부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연구소 공공기관 지정 촉구

1.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23일)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봉제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섬유기계연구소 이들 5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기법’이라 함)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촉구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이미 같은 내용의 정책의견을 제출한 바 있거니와 이번 회계연도를 넘기면 또 다시 지역사회의 이러한 여망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어 재차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2. 공기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무장관은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또 공기법이 규제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 및 운영계획,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하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된다.

3. 우리 두 단체가 이들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을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섬유관련 연구소들의 불법비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감사청구,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 등이 반복되는 구조적 요인 중에는 이들 연구소들에 대한 공적 통제가 부실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운영 및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존하면서도 공적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의 공론이 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이 규제하는 공적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4. 올해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구지역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두 단체와 지역사회가 지난 수년간 지켜본 결과 이들 기관이 스스로 공적통제의 대상이 되려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고, 지식경제부가 이들 기관만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처리한다면 지역사회의 지배적 여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정부예산과 공공정책을 감독해야할 정부당국의 바람직한 처사가 아님을 지적한다. 지식경제부는 지역섬유산업의 투명화와 정부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여 이들 기관을 공기법이 규제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12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