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정동우회지원 조례 제정 반대한다.

행정동우회지원 조례 제정 반대한다.

1. 대구시는 지난 11월 20일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이하 “행정동우회조례”함)’를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는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지방행정동우회 대구광역시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대구사랑운동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경험을 지방자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2.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행정동우회 조례제정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단체의 성격이나 그간의 활동실적,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로 육성,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동우회는 770여명의 대구시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1984년에 시정동우회로 창립, 87년이후 (사)지방행정동우회로 발전, 현재 구․군 분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08년 행정동우회의 전체 재정수입은 4,400여만원으로 연회비 1,100여만원(회원 1인당 년2만원), 임원찬조금 1,800만원, 시보조금 1,000만원, 임대료 수입 500여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지출은 사무처장 인건비 1,200만원, 신년교례회, 문화유적 순례 등 행사비 580여만원, 구․군분회 사업 및 취미클럽 지원 450여만원, 공과금, 회보 발간, 관리비 등에 3,6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자체 회원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으로는 년 700~ 1,000여만원의 시보조금을 받아 ‘국제행사 성공 개최 및 시민역량 결집을 위한 시정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고 그마저 얼마나 유익한 활동이었는지는 미지수다.

3.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단체를 조례로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일반시민 개개인이 월회비를 내어 공익 활동에 헌신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선정될 경우 얼마간 사업비를 보조받아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는 대구시가 행정동우회를 타 단체와 구별하여 특별 대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행정동우회는 지난날 공무원으로써 지역사회의 혜택을 받은 집단이므로 이를 사회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일반시민보타 더 열심히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그 활동을 위한 재정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시 재정이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일이며, 타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답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히 행정동우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공익활동을 하려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면 모든 단체들이 그렇하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될 일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시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 전직 공무원 집단이라는 친분관계에 얽매어 판단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4. 이참에 ‘대구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함)’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회는 전직 시의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95년 창립, 99년 조례로 육성, 지원되고 있다.

그간에 자체 재정으로 진행된 의미있는 활동은 없었으며, 08년 2,850만원의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09년 30,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2011육상대회 시민의식 실태조사, 시민의식 선진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의정회 또한 행정동우회와 유사한 단체로 보고 같은 입장을 개진한다. 의정회 또한 전직 시의원들의 계모임 이상의 공익적 활동을 해 온 단체도 아니고, 공익활동을 하겠다면 지역사회의 혜택을 받은 이들로써 당연히 스스로 재정부담을 해야 할 것이며, 정히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의정회 또한 지원 예산규모가 크지 않다 해도 타 단체와 구별하여 특별대우를 할 이유가 없으며 조례로 육성, 지원할 문제가 아니다. 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또한 폐지해야 마땅하다.

 

200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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