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배정하라.

대구시는 2006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주민참여의 통로를 적극 마련하라!

1. 2005년 지적된 재정토론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6년 재정토론회 예산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 2005년 재정토론회 자료집에서 밝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설명회 등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연구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진다.

예산은 내년에 대구시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물론, 예산에 사용되는 재정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시민사회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이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또, 대구시 스스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는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재정토론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았다.

시는 변화와 혁신의 기조하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운영방향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유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형 예산편성을 위한 ‘2006년 예산편성 을 위한 재정토론회’를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대구시정뉴스 9. 23)

당시 진행되었던 재정토론회는 제약된 시간과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발표자가 시간 안에 발표를 마치지도 못했다. “패널간 토론(panel discussion)”은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또, 청중 질문에 배정된 시간은 8분에 불과하였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정토론회 이전에 지적되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대구시의 당초계획대로 강행되었다.

결국, 재정토론회에서 시 당국자가 “내년에는 올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토론회를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대구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표1 참조)
편성안대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2006년 재정토론회 또한 올해처럼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 버릴 것이다.

<표1> 재정토론회 예산 비교

2006년 예산안 2005년 재정토론회 예산
12,200,000원 11,600,000원
재정토론회 관련 경비 5,000,000원 일반운영비 5,000,000원
재정토론회 수당

– 참석수당 100,000원*9명*4개분야

3,600,000원

– 심의수당 100,000원*9명*4개분야

3,600,000원

 

분야별 토론회 200,000원*8명*3개분야

4,800,000원

종합토론회 200,000원*9명

1,800,000원

2005년에 비해 분야별 참가자 총 3명 증가(600,000원)

또한, 이번 편성안을 보면 대구시가 그 동안 해온 각종 약속(표 2, 표3 참조)이나  발언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예산정책토론회나 예산설명회를 위한 예산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도입을 위한 기초 예산도 찾아볼 수 없다.

<표2>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토론회 자료집(2005. 9. 28)

3. ‘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운영을 위해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설명회 개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시행

<표3> 예산정보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대구시․대구참여연대 합의서(2005. 9. 29)

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를 위해 민․관 공동연구회를 구성한다.
○ 구성시기 : 2006년도 2월 중
○ 구성방안
–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가 협의하여 시, 학계, 시민단체,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구성.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지!”이다. 이 말은 바로 예산의 반영여부가 정책의지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통로나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도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토론회 개최 계획 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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