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 스스로 고도제한 해제가 특혜임을 인정한 것

몇개월째 복지재단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대구시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했다.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대구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보였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가 각 구군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향후 지구단위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질의조차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서] 대구시는 스스로 고도제한 해제가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임을 인정한 꼴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정부합동감사결과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특정 토지에 대해 25층 규모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위법, 부당하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의제처리를 통해 고도지구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건설회사에 특혜를 초래’했다라는 감사결과 전문이 6월29일 드러난 지 얼마되지 않아 대구시 건축주택과는 7월4일 8개 구․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불가하므로 관련 서류하니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폐지내용이 포함된 자문요청이 없도록 할 것”을 시달했다.
이는 대구시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5년 내에는 고도제한 해제를 불허하고 나아가 구․군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자문요청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6월24일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고도지구 변경제한(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부합동감사결과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렇게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대해 반박한 대구시가 10일만에 입장을 바꿔, 최고고도지구 폐지는 물론 자문요청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반발할 때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구시는 스스로 이번 고도제한 해제가 부적절하고 특혜임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 버렸으며, 전적으로 정부종합감사결과를 수용한다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특혜임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관련자료 공개, 그리고 대구시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특혜의혹에 대해 조만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05년 7월15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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