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세임차인 대책없는 부도임대 경매 중단하고 선량한 임차인 보호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1.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의 목적에도 명시되었듯이, ‘국민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총자산 11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우리나라 일년 총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450개 이상 부도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10곳 중 6개가 부실대출로 말미암아 부도상태로서 전국적으로 14만여가구가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와 공법으로 보증한 공공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3. 이로 말미암아, 어렵사리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고, 이에 대한 부도의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말도 않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명백한 실패로서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만 한다.

4. 그러나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금 수탁자로서 국민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경매가 불가피’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이 공적기금의 수탁자로서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5.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정책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은 사적 금융시장의 논리에 전복당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부의 아무런 대책과 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분노를 살 일이다. 국민주거안정이라는 주거정책의 목표는 사문화된 법령속에서만 자리할 뿐 서민들을 길거리를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임차인 보호 대책없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중 무분별한 경매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매입하여 국민임대로의 전환 등 임차권을 보호하라!
셋째, 임대기간 후 경매의 경우,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임차인들의 경락대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라!
넷째, 국민주택기금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기금 수탁방식 제고하고 정부 관리통제 강화하라!
다섯째, 임대사업자 부도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여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라!
여섯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 회복과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라!

7. 참여연대는 서민 주거안정을 심각히 헤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전 참여연대 회원뿐만아니라, 임대주택정책과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회복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이버 참여운동, 청원운동, 여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집회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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