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강제단속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한국경제의 밑바닥을 바치고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40여만명이 이른다. 이들은 한국인이 결코 하지 않으려는 현장에서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권탄압의 무서운 현실만이 남아 있다.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동단속과 강제퇴거 조치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4년 말 18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들을 8월 31일까지 모두 몰아내겠다는 목표아래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과 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공장지대를 뒤지며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8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수갑채워 검거하고, 강제추방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다.

■ 사건경위:
지난4월26일 오후5시경 구미시 오태동 76번지내 주택가 월세방에서야간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국인 이봉상(25세, 남자)씨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나온 출입국 직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자신의 방 옆 다락방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옆방에 있던 중국인여자 2명은 체포되었고, 출입국직원들은 이봉상씨가 숨어있는 다락방의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다가, 방문을 발로 차고 문을 부순 다음, 저항하는 이봉상에게 가스총을 쏘고, 계란을 봉상씨의 몸에 던지며, 스프레이(파리· 모기약)를 뿌리면서, 저항하는 이봉상의 머리와 가슴등을 대나무와 각목으로 마구 찌르고  때렸다.
출입국 직원들은 구타로 인해 코피가 터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봉상씨의 모습을 사진 찍었고, 가위로 이봉상씨의 옷을 자르고 새 옷으로 갈아 입혔다. 이봉상씨는 4명의 관리소 직원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쇠붙이(열쇠뭉치)로 얻어맞았다.
(이상은 이봉상이 면회시에 진술한 것 이다. )

■ 경과 :

– 27일 오후2시(연행된 지 약 20시간후)
고경수목사(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가 대구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감금되어 있는 이봉상을 면회했다. 이봉상의 상처를 보고 분노한 고경수목사가 거세게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다락방에 갇혀 있는 행정범에 대해 그와 같은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고 항의하자,
“자해행위를 하는 것도 공무방해로 볼 수 있고 3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내린 결정이다. 당신들 NGO가 뭐하는 곳이냐?  단속할 때 자해행위하라고 시키는 곳이냐? 당신이 목사 맞냐? (캠코더를 설치하며)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 27일 오후 5시 20분
박순종목사가 심사과장에게 일단 이봉상을 병원으로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과장은 “본인이 원하면 보내겠다”고 물어보겠다며 들어갔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느냐?”고 묻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내느냐?”고 말했다.

– 27일 5시30분경
김헌주(이주 노동자 대구지역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박순종목사(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목사가 출입국 소장을 면담하였다.
소장 면담에 과장과 담당직원이 와서 출입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구미시 오태동 주민들이 신고하였는데, 밤에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여자와 아이들이 밤길 다니기가 무서워서 신고한다고 하였고,  이에 단속반이 현장에 간 것이다.
이봉상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거고, 혼자서 소리지르며, 나무를 들고 벽을 때리고, 문을 부셨고,  창문유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이봉상은 드라이브로 자신의 목을 겨누며 단속반원이 들어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러지말고, 지금 집으로 가고 다음에 다시오라고 설득하였고, 2시간을 기다렸다. 그중에 주인아저씨가 대나무를 들고 때리려는 것을 출입국직원이 말렸다. 깨진 창문으로 가스총을 쏘았고, 나오는 것을 검거하였다. 결코 단속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봉상의 부상은 결코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해한 것이다.>고
이봉상을 2일안에 출국시키겠다는 것을 중지하고 이봉상이 단속시에 폭행당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요구하였다.

– 28일 오후 2시
고경수목사가 이봉상을 면회하니,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였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출입국직원들이 신발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목사에게 때렸다고 말했느냐”며 위협을 줬다고 말했다.
출입국직원은 “의사가 ‘이런 사람도 치료하러 데려오느냐? 올 필요없다’ 고 말했다”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는 듯 말했다.
심사과장에게 철저한 사실조사를 위해 이봉상씨의 자필 진술서를 받도록 요구하였으나, 조사과정에 있는 사건이므로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별면회를 신청하라고 말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이봉상씨는 다락방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어디로든 피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살인범도, 강도범도 아니었다.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등록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서 미등록된 외국인노동자였다. 불법체류가 흉악범이나 강력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친 개를 잡듯, 산돼지 사냥을 하듯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단속을 실시하였다.
한 개인의 생명이 어떠한 위협을 받을지라도 단속 실적에 눈이 멀어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면서도, 공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것이 출입국소장과 직원들의 태도이다.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실시하며 반성하지 않는 법무부와 출입국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한다.

1. 이봉상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중국노동자이다.
그에게 중국어로 미란다원칙을 설명하였는가? 아니면 한국어로라도 설명하였는가?

2. 이봉상의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일 뿐인가?
단속할 때에 전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는가?

3. 가정집에 단속하러 들어가면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 받았는가?

4. 단속시에 이봉상의 이름과 인적사항, 미등록 사항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단속이었는가? 아니면 무작위로 들어가서 일단 체포하였는가?

5. 출입국의 주장대로, 자해 자살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컸던 이 사건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방조치는 취하였는가?
아니면 자살예방조치는 없고, 최루탄을 쏘는 등의 폭력적 강제집행만이 있을 뿐인가?

6. 열쇠뭉치로 머리나 몸을 때리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아닌가?

7. 몸에 상처가 심한 이봉상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출입국의 과잉폭력단속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8. 이봉상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을 거절하였고, 보호소 내에 필기도구가 전혀 구비하지 않은 것 역시 과잉폭력단속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봉상사건에 대하여 언론보도가 있자 강력항의하며 근거없는 것이라며 자청 설명회를 가지려는 대구출입국의 행태를 보며, 이봉상과 관련된 출입국의 인권유린 현장을 지적한다.

1. 폭력적 강제추방 단속은 자살 사건을 발생시키는 인권탄압이다.
사람이 죽고, 무서운 신체적 상처가 나는 강제단속추방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유엔은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현저하여, 국제적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권하고 하였다. 강제추방정책으로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강력한 법질서유지만을 내세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행위는 역사에 길이 남아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2. 출입국보호소 내에는 필기도구가 없다. 편지나 진술, 메모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서신 왕래의 자유가 없는 것은 인권탄압이다.

3. 외국인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민원접수처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인권유린을 은폐하고있는 것이다.

4. 자살사건을 예방하기위한 조치는 없고, 폭력적 강제단속조치만 있을 뿐이다.
예견되는 자해, 자살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진정시키기위하여 상담전문가를 부르고, 구급차를 준비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봉상씨의 경우 이러한 인권적 조치는 전무하였고, 반인권적 폭력만이 있었을 뿐이다.

5. 단속반원들의 폭력적 행위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진실은 객관적 조사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다.

6. 열쇠뭉치로 머리나 몸을 때렸다. 이는 인종차별적 행위이다.

7. 출입국보호소에서 아파도 본인이 돈이 없다면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
이봉상에게 병원에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하며, 본인이 원하면 가도록하겠다고 하였다. 단속시에 발생된 상처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봉상은 망연자실하여 누워있는 상태였다.
출입국에 단속 보호되어 잇는 사람에게 진료비를 본인이 보험도 없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원하면 치료 받도록하는 것은  치료비가 없는 자는 죽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8. 출입국단속직원은 구미 오태동 주민들이 신고가 와서 단속하러 나갔다고 하며, 주민들이 밤에 무서워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이 밤에 밖에 잘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노동자들의 이유로 돌렸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데서 온 것이며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다.

9. 아침 10시에 단속된 외국인노동자도,  출입국 단속실적을 다 채우기 까지 저녁 6-7시 이상 까지 수갑을 차고 봉고차내의 기둥에 묶여서 기다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1. 출입국 단속직원의 어떠한 폭력적 과잉단속에 대하여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다.
2. 출입국보호소내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단체의 확인을 받도록 하라.
3. 이봉상을 석방하라.
4.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한국 경제에 이바지함에 보상하라.
6.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중지하라.

2005년 5월2일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0502긴급집회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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