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기 골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도박이다!

내기 골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도박이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국에 만연한 사행 산업에 대한 대책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300여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된 우리 <도박 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이 판결이 사행산업이 만연하고 도박이 성행한 우리나라 현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하고자 한다.

1. 이번 판결은 도박이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이정렬 판사는 위 판결에서 도박의 핵심요소를 우연성에 맞추어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판결 내용이 되는 골프나 각종 스포츠도 우연이 아닌 실력에 기초하기에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박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한 것으로 우연성이라는 것은 도박을 구성하는 여러 요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도박이 우연성을 갖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연성과 함께 구성되는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도박은 우연성과 더불어 그것이 빚어내는 중독성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부작용등 여러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여러 요건들 중의 하나인 우연성만을 부각시켜 스포츠와 도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까지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도박이 어떤 행위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2.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도박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도박이 만연되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을 비롯한 여러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장외 발매소와 화상 경마장 등 국민들을 건강한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행심에 젖게 하는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이런 사행시설은 지금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성실한 노력보다는 요행과 한탕주의에 문제 해결을 기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행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간 배팅 액수는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도박 중독에 빠져든 사람은 400만에 가깝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행산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행위들이 이번 판결로 더욱 부추켜 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

3. 허용된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골프, 바둑, 그 밖의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도박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행산업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사행산업들은 국민들을 불행으로 이끌고 있고 그 외에도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박 행위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살과 폭력, 카드 빚 그 뒤안에는 거의 도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그 스스로 사행산업을 운영하기에 불법적인 도박의 단속도 망설이고 있는듯하다. 이번 기회에 거의 아무런 규제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가 운영 사행사업 시설들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작용을 에방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골프장마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도박 내기 골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불법 도박은 그 규모가 커서 도박으로 인한 폐해뿐만 아니라 각 종 부정과 부패, 탈세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되는 사행 산업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4.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 통합 관리법이 필요하다.

우리 <도박 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혖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행 산업 관리감독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불법도박을 비롯한 각종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이번 판결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박근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 ‘사행사업 통합 관리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주민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004년 2월 22일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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