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대구지역의 서민경제가 최악인 상태에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U대회 선수촌 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2005년 1월부터 4%나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도 인상하였다. 이러한 도시개발공사의 처사는 저소득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 서울도시개발공사, 임대료 인상률을 지난 2년간 주거비 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주택공사 등의 결정과 대비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한 수익성 위주의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공익성이라는 설립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임대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부문에서 경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부득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더라도 입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주민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오히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대구도시개발공사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비, 임대료 등의 장기미납으로 단전, 단수조치나 강제퇴거의 위협을 당하며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이를 외면한 채 대구광역시의 재정사업으로 조성하여야 할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약 60억원 가량을 기부하였던 도시개발공사는 올해도 거의 5%대에 가까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서민의 주택의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설치운영, 기타공원개발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이외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집장사를 하여 그 돈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최악의 불경기를 맞고 있다는 대구의 경우 임대료 연체세대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입주민들의 생활고가 계속되고 실정인데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자체적인 근거만을 들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대구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에 포함)에 거주하는 56,102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민간건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일반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공기업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민간부문의 지나친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분별하게 인상한 대구도시개발공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고,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동결하여야 한다.

–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결정은 단순히 도시개발   공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재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까지도 도시개발공사에 떠맡기는 대구광역시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기능과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생존권과   주거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는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05년 2월 1일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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