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째인 오늘, 국회는 완전폐지에 앞장서라

국가보안법은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그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어 여순봉기를 계기로 서둘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이 12. 1. 제정 공포되었으며 오늘로써 56년을 맞았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부터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탄압기제로 악명을 떨쳤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였다는 비판과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지적받아 왔다. 작금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집회결사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악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러한 정신적 영역의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 존립의 명목은 소위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법체계는 이미 형법에 충분히 감겨 있으며, 정작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기제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여전히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본격적인 민족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국가보안법은 이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더 이상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완전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 또한 보수적 극우세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온 국민의 염원인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형법 보완 없는 완전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17대 국회는 인권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중대한 과업을 안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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