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고용허가제 즉각 중단하라!

반인권적 노동악법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즉각 중단하라!

작년 7월31일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소위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었다. 그리고 오늘 8월 17일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시작한지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영세3D업종에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 한국경제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하에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노예처럼 취급을 하여왔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미등록노동자가 늘어나며,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로 지목을 당하자,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은 철폐하지 않고 병행실시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미등록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는 목적하에 강제추방정책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의 위험에서 숨어있다가 콘테이너 안에서 질식사 하는가 하면 지하철에 뛰어들어 투신자살을 하고 공장안에서 목을 메어 숨지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의 폐허로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인권침해로 지목이 되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추방정책을 실시하기위해 만들어낸 졸속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인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허로 미등록노동자가 된 이들을 합법화 시켜주기는커녕 범죄자 취급하면서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고용허가제를 자세히 뜯어보면, 포장만 바뀌었을뿐 반인권적 노동악법을 하나 더 만들어 낸것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권리를 원clr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으라는 기막힌 법률을 만들어 놓았다.

뿐아니라,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제도로 노동권을 원척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을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인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했다고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노동권침해를 보장해주는 악법인것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8월, 입국한지 4년미만의 18만 미등록노동자들을 합법화 시켜주면서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비자를 발급하였고, 1년전부터 이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1년동안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결과, 미등록노동자는 더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나 노동권침해는 더 증가하였다. 뿐아니라, 지난 4월 중국인 이주노동자 정유홍씨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이동에 가로막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 고용허가제인 것이다. 이미 1년의 시행결과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미등록노동자만 양산하게 될 또하나의 악법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미등록노동자의 강제추방정책을 정당화 시키고 한국국민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올해 신규이주노동자 인력 7만9천명을 들여오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정부의 실업정책의 부재, 사회정책의 부재를 모두 이주노동자에게로 돌리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노동부가 시행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계속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반인권적 노동악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부패성과 노예성을 인정하고 폐지해야 할 것이며,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노동악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으로 탄압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미등록노동자를 전면합법화 시킬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강제추방분쇄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는 한국정부와 고용허가제 시행 기관 노동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반인권적 노동악법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하나. 현대판노예제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하나. 노동비자를 발급하고 노동허가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라!

2004년 8월 17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  구  지  역  공  동  대  책  위

NCC인권위원회, 노동사목, 노동자의눈, 대경총련,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민중행동(준), 사회당대구시위원회,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여성해방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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