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규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지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구시 관계자의 시청 앞 1인 시위 방해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대구시장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9일(화)부터 대구시청 관계자들은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제지하고 있다. 20일 수요일 현재 대구시청 앞에서는 중앙지하상가3지구 번영회 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108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사용차 협력업체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10여일째 진행중이다. 대구시청 공무원 50여명과 시청 앞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1인 시위자를 몸으로 밀어붙여 거의 도로변으로 내몰았고, 20일에는 급기야 시위관계자들과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인 시위는 애초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금지규정을 피해 궁여지책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에 항의하며 국세청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에 가릴 것이 없이 수십 건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의 규모와는 달리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킬수 있고, 평화적인 시위방법으로 정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소수민들의 의사표현의 장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구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들의 1인 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측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대구시는 1인 릴레이시위에 대한 일방적인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1인 릴레이시위에 대한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구참여연대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구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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