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는 야간조명공사 예산 45억원 집행계획에 대한 성명서

대구시는 대륙간컵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한 시내 경관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등 주요 공공건물, 수성교를 비롯한 교량, 두류공원 등 공원 등지에 춍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야간조명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1단계사업으로 수성교, 패션디자인센타 등 4곳에 7억원의 예산을 선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이러한 방침이 예산집행의 절차적 타당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결여한 낭비성 예산계획이므로 이를 즉각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대구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선집행하는 것은 시장의 선결처분권을 남용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법(100조)에서 부여한 선결처분권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개최되는 대륙간컵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에서 우선 집행한다’는 대구시의 논리는 선결처분권 행사의 사유로는 매우 궁색한 것이다.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의 우선 집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조명공사 사업은 무계획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계획으로써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타시도의 선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상식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1단계 공사를 계획도 없이 우선 집행하고, 2단계 공사는 200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3단계는 2003년에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사안을 시장의 특별지시 한마디로 이처럼 무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광역시라는 거대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다.

 

3.대구시는 시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무계획적이고 즉자적인 사업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용역, 조사 등을 통해 사업효과와 예산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4.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가 우리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구시의 선결처분권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막무가내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구참여연대는 시민과 더불어 공사저지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1.3.24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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