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이주노동자 한마당”열려

– 인간답게 살 권리와 당당한 노동자로 땀흘려 일 할수 있는 권리보장 촉구 해-

지난 12월 19일 일요일 오후1시~5시까지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는 12.18 세계이주민의날기념 이주노동자한마당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계이주민의 날은 맞아 ‘이주노동자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단한 노동을  잠시 잊고 한국전통놀이 체험마당, 줄당기기, 우유마시기 등에 흥겹게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김헌주 집행위원장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며 이주노동의 고단함을 스스로 감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늘여주지는 못할망정,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조차도 인색하기 없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한다”며 “피부색깔과 언어는 그 사람의 출신지를 말하는 것일 뿐인데 이런 차이를 차별의 근거라고 강변하는 우리주변의 모든 그릇된 편견에 대해서도 자성을 촉구한다”고 이번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행사 홍보부스 곳곳에는 각국별 소개선전거리, 이주여성인권상담, 재정마련 판매, 대회풍선 나누기 등 부대행사가 열렸고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지역 의료단체인 인도주의 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마련한 무료진료봉사 부스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을 비판하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속추방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라’,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비자를 발급하라’, ‘이 모든 조치를 위한 기본조치로서 유엔이주민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하였다.
행사 중간의 “이주노동자 결의마당”에서는 각국별로 이주노동자들이 나와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자국의 노래를 부르는 등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회후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소원줄을 태우며 강강수월래로 대동놀이를 마무리 되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12월 18일은 1990년 UN 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의결한 날로 전세계 1억 8천 이주노동자와 사회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의결한 후 전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 국제 협약을 비준 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 왔으며, 12년 만인 2003년에서야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은 발효 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UN 이주노동자 협약은 각종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혹은 거주민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재로 인정한 것이다.

국경을 뛰어 넘는 자본의 이동,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있고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매년 200만에서 300만 명이 새롭게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이주 노동은 이미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50만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 유입국이면서도 아직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선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선택권과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1년짜리 단기계약을 강요함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노동층의 최저층으로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용허가제는 3년의 단기체류 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입국자격이 주어지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정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숱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도의 병행시행으로 인해 2005년도 신규외국인력도입 규모를 보면 2004년도에 비해 50%나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정착하지 있지 못함을 이용하여 연수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해 나가는 불순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동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 그 자체가 주는 삶의 고단함도 가혹할진데 여기에 혹독한 노동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의 문제점을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한국정부와 국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한마당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NCC인권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경북대’곧은나무’, 경북대경상대몸짓패’횃불’, 경북대경상대학생회, 날뫼터, 낮은자리, 노동사목 , 노동자의눈 , 녹색평론사, 대경총련,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마당굿패’벼락맞은대추나무’,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민중행동(준), 사회당대구시위원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여성해방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좋은친구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희년공동체, 희망터 이상 34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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