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시민공약 발표운동 – 네번째 시민공약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 주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보장 · 지방자치 활성화 –

주민감시청구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주민의 감사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2000년 1월 22일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2000년 11월 건설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권리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문제지적이 있다.

첫째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즉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우며 이로 인해 그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주민의 참여폭이 아직까지도 협소하며 위원 구성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주민감사청구인수의 문제이다. 대구시의 경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20세 이상 주민 1/1000 이상으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1700명 이상 주민의 연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경우 감사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숫자이다. 이 조항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의 결과처리가 청구대표자와 피감기관에만 통보되는 것이다. 감사결과처리가 당사자에게만 공개됨으로써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유형의 감사가 주민들에 의해 청구되는 것이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위에 언급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1. 대구시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20세 이상 주민의 1/1000이상 (1700명 이상의 연서 주민수) 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으로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또한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자체에 감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현행 9명(외부인사 7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최소 두 배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참여는 꼭 필요한 수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외부 민간인사와 전문가의 위촉에 있어서도 공개적인 모집과 선정의 방식을 채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3.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4.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의 결과는 감사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지방자치단체 공식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별도의 문서로 보관되어 열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반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초적인 요소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롭게 대구를 이끌어 갈 예비 대구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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