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주노동자 공대위, 강제추방 반대하며 항의농성에 시작

지난 15일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불법체류자를 더 이상 용인할 수없다는 내용으로 강제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금현재 미등록 17만명을 10만명으로 줄일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단속을 위해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주민 반상회를 통해 신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단속반원들이 인종차별적인 캠페인인 ‘불법체류자 추방 결의대회’를 한 후, 공장이며 기숙사, 식당, 상가, 시장등을 덮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절차는 다 무시한채 미등록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소에서도 지역의 공단과 상가부근, 시장, 터미널등지에서 계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숙사에도 들어가 잠자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가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하에 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범죄자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비인권적이며 무책임하기까지 한 앞·뒤가 맞지 않는 강제추방정책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등록노동자, 정부 당신들이 말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란다.

먼저, 산업연수생제도 및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제도가 철폐되지 않는한 미등록 노동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난 15년동안 계속 존속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외무부, 중기청, 송출업체, 출입국으로 이어지는 비리커넥션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하였고, 또한 인종차별, 심각한 인권침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여권압수, 강제적금으로 이주노동자를 노예화 시키는 제도이다.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는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기술연수를 시켜주겠다는 목적과 달리 입국시부터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은 임금과 장시간노동 등 최악의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임금은 월4만원에서 30만원정도를 받고 노예생활을 강요당해오고 있다.
제도의 부패성과 노예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을 계속이탈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제도와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가 철폐되지 않는한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둘째, 사업장이동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는 더 많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고용허가제를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하지만 작년 9월 한국체류 4년미만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조치를 통해 18만명이 합법화 되어 고용허가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사업장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법조항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상담처리등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고, 미등록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선전을 하고 있지만, 법시행이 되기전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가 뻔히 보이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미등록노동자를 양산시키지 않는 것이다.

셋째, 강제추방정책의 허구성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로 인해 한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도 열심히 한국경제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일한 것이 죄가 되어 강제추방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실업정책의 부재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술수이다. 지금도 3D업종의 사업주들은 인력난이 심각하여, 미등록노동자가 아니면 공장이 망한다고 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올해 산업연수생 3만9천명, 고용허가제 2만5천명을 포함 7만9천명의 새로운 외국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쪽으로 이주노동자를 추방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오겠다고 하니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커넥션들이 바쁘게 움직일지 뻔히 보이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일하며 본국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세계화시대를 운운하고, ‘지구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21세기를 역행시키는 것이며, 심각한 인종차별, 인권침해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뿐아니라 국경없는 사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을 상대로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라는 망발은 나 아닌 타인을 의심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역행하는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유엔에서 우려하는 10대 인권침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올해 말이되면 미등록노동자의 숫자는 20만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모두들 예측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 및 해외법인투자업체연수생제도가 철폐되지 않는한, 졸속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되지 않는한, 미등록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등록노동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미등록노동자에게만 문제를 뒤집어씌어 강제추방하겠다는 것은 수박겉핥기식의 방안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부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등록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 시키고,  사업장이동의 자유, 인권보장, 노동권보장이 가능한 노동비자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 철폐하라!
2. 정부는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를 철폐하라!
2. 고용허가제 시행을 중단하라!
3. 반인권적 강제추방 중단하라!
4. 강제추방정책의 허구성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
5.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우리는 정부의 반인권적이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의 농성을 성서공단노동조합,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농성장 2곳을 더 확대시켜 오늘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2004. 7. 27.

이주노동자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NCC인권위원회, 노동사목, 노동자의눈, 대경총련,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민중행동(준), 사회당대구시위원회,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여성해방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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