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유감!

국가보안법 유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자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핵(中核)에 해당하는 법률”(검색사이트 Daum 백과사전의 정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법률을 왜 폐지하라거나 전면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통일은 원하는데 아직은 북한을 전적으로 믿기엔 석연찮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한은 아직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서 장차 통일을 이루어 함께 잘 살아가야 할 동포의 나라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는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서는 안될 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엔 그러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한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일단 북한동포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정을 가지거나 평화통일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국가보안법은 족쇄에 다름아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의 외교노선이 우리 정부보다 더 자주적으로 보인다든가, 북한정부수립 당시 친일파가 이승만 정권보다는 북한이 훨씬 적었다는 등 북한이 우리 보다 나은 점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글로 써서 출판하면 운이 안좋은면 처벌되고(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등) 운이 좋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언론 출판, 양심(사상)의 자유라고 인정될 경우).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위해 일을 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국회의사당안에서 연설한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유성환 의원사건). 우리 헌법은 곳곳에서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남북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북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8조). 잘 만나면 처벌 되지 않는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할 반국가적인 행위들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현행법상 형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나 선동에 대해 이를 냉정히 바라보고 판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가려낼 수 있을만큼 성숙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단지 감상적인 무분별한 논의와 교류로 자칫 혼란을 초래할 염려는 없지 않으나 이는 정부에게 통일노력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민간부분은 정부의 적절한 교통정리를 받아 교류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통일은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한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뿐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며 한 형제인 것이다.

그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물이 쳐져 있다. 바람과 작은 고기들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큰 놈은 걸린다. 통일로 가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물을 걷고 좀 더 자유롭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면 안되는 걸까. 그러면 통일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물을 걷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물이 너무 낡았고 그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현재도 그렇다(송두율 교수 사건 등).

그물을 걷어냄으로 인한 일정 수준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그물을 걷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통일에의 접근은 우리 사회와 민족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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