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세월호

오늘은 387번째의 2014416일입니다.

작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지 못한 9명 실종자들의 조속한 수습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며 2014416일 가족을 잃은 그 날의 하루를 또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달 30,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수정안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더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56()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된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특별법 서명에 함께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에 다름없습니다. 이미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진상규명 업무 영역을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진상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진상을 제대로 밝혀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 이름이 무색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독단과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411, 16, 18, 25, 51일⦁2일에 걸쳐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위헌적인 차벽 설치,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2014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2. 정부는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부가 더 이상 헌법 파괴자, 국민의 적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3.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선체인양 선언이 국면전환 용, 시간 끌기 용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십시오.

201557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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