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무급식운동본부의 마지막 제안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의 바람과 의무급식운동본부의 마지막 제안을 수용하라
120920_급식조례 시의회 날지기 본회의

3 만2천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청구한 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끝내 외면하였다. 우리는 행자위의 밀실·졸속·부실처리가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우리는 오늘까지 6일째 단식투쟁으로 행자위의 시민 무시, 민주주의 후퇴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행자위의 잘못된 처리에 대한 우리의 규탄투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자위의 잘못된 처리를 수정하여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우리의 제안에서 대폭 양보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로운 우리 제안의 대전제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위에서 처리한 조례 제명을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조례 전반에서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또 제5조에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한다. 한편으로,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대구시의회의 판단을 존중, 수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수용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5조 2항 ‘시장은 제1항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고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같은 조 제4항에도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8조의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하여 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 실시 규모를 심이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9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규모·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범위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장하고 있다.

우리의 오늘 이 수정된 제안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 실시, 대구광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기존의 요구사항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잘못된 처리를 수정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19일 오전 10시까지 우리의 최종 제안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를 표명하길 요청한다. 행자위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의 위원회 입장을, 개별 의원들은 20일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하므로 각 개인의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

만약 우리의 최종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상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전적으로 대구시의회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2012년 9월 17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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