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시민손해배상처구 소송장 제출

110413_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하는 박성호변호사, 박인규 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 13(수)일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도시고속도로 지정체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시민 23명으로 구성된 시민손해배당소송인단의 피해 관련 서류와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실질적으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

모집기간 중 많은 시민들의 문의와 대구시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이라는 조금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소송인단에 참여해준 23명은 정식재판의 인원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차선 확장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필연적으로 예정된 사실이었음에도, 사전에 확장된 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인접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에 대한 아무런 교통소통대책도 준비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방치해 도시고속도로 지정체가 발생했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상 문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심각한 교통대란을 미리 알고도 이를 방치한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 과실로 인해 시민들이 당한 피해를 되짚어 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도시고속도로 지정체로 인한 시민손해배상청구 소송 내용 

     – 도시고속도로 시민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취지 :

       고속도로 확장 및 도시고속도로 연장사업 시 이미 예상되었던 지정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양자가
합의하였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도로 지정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대행인 : 변호사 박성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소속)

– 소장 주요 내용

      1.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손해배상의 책임

         피고는 위 고속도로 차선 확장으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위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필연적으로
예정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확장된 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인접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에 대한
아무런 교통소통대책도 준비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방치하여,
이 사건 도시고속도로 지정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인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도시고속도로 지정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중략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소송 청구인 피해 사례

        – 출퇴근 시간이 30분이상 늘어났으며 유류비도 매월 10만원 더 지출

        – 지정체로 인해 지각이 잦아 우회도로를 찾다 교통사고 발생하는 피해

        – 개통직후 영업상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큰 손해를 봄

        – 출근 전 10년동안 해 오던 아침운동을 그만 두었음

        – 지정체로 인한 매일 반복되는 긴장과 위험노출에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 출퇴근시 어린이집 차량과 약속시간을 맞추지 못해 겪어야 했던 맞벌이부부의 피해

        –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지정체로 인해 달서구에서 직장이 가까운 북구로 이사를 함

110413_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 (2)소장을 접수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10413_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 (3)시민소송인단 배상청구 소장

110413_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 (4)서부지원 담당직원의 손으로 건네지는 소장

110413_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 (5)소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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