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마케팅센터의 보조금 부당집행 감사청구

1.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한국패션센터, 한국섬유개뱔연구원, 한국섬유산업협회 등 지역산업진흥사업(일명 밀라노프로젝트)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사업자단체들의 정부 및 지방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등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왔다.

2.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한국마케팅센터(구 대구경북견직물공업협동조합)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예산의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다.

가. 해외마케팅사업 관리지침 10: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중 2)사용기준 “약서(계약서)상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은 자금 집행, 증빙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거래, 사업관리비 등 해당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개발 보전비 성격의 사업비 공제는 불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4년 12월, 이 사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김장보너스를 7명에게 “1,300,000원” 지급
② 2004년 12월, 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연월차 수당을 7명에게 “2,723,333원”을 지급
③ 2005년 3월, 이 사업과 직접관계가 없는 국제섬유박람회 간담회비“22만원”과 잡경비로“111,040원”을 지출
④ 2005년 9월, 이 사업과 연관성이 불분명함에도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로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한 사업장에서 같은 날 근조 3단이란 꽃을 간이 영수증 3개로 10만원을 맞추어 잡비로 지출

나. 해외마케팅사업 관리지침 10:사업비 관리 및 사용중 2) 사용기준에서“다) 사용내역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① 2005년 2월 24일 갑근세. 주민세“337,330원”, 의료보험. 국민연금 “809,820”공제회비“18,000원”을 지출
다. 운영보조금이 아닌 사업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으나
① 2004년 12월, 직원 7명에게 퇴직금 42,254,702원을 정산 등

3.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의 환수 및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며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아울러 이들 두 단체는 지난해 한국섬유산업협회 등의 예산부정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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