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방적인 재건축 재개발 주거권 침해 인권위 제소 및 기자회견

도시주거연대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문

현재 대구에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는 전체 아파트단지 약 1,500개 단지 중에 약 34%에 해당하는 500여개단지에 이르지만 여전히 조합의 결성과정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천, 수만 세대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자치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지자체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될 문제로 치부해버리며 어떠한 행정지도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2006년 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약
120여곳은 재건축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며서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재건축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서구청은 세입자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하며 대구시는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것이다.

신평리주공아파트는 1979년 준공되었으며 1730세대 전체가 13평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대단지 서민아파트다. 지난 2005년 12월 26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절차에 따라 대부분의 세대가 이주가 완료되거나 현재 이주 중에 있으며 갈 곳이 없어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구수가 약300여세대에서 거의 대부분 강제집행에 의해 쫒겨나가고 현재 약 15세대가 된다. 이들 세입자가구들은 대부분 전세 1000만원 정도 또는 월세(보증금 50~150만원, 월세5~15만원)로 살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저소득층이다.

이 신평리아파트 재건축과정중 조합장이 뇌물공여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1년, 징역6월, 추징금 20,000,000원을 확정을 받은바 있는 전형적인 재건축비리가 있는 아파트이며, 현재 이들은 여전히 조합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동안 신평리아파트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조합측과 시공사는 어떻게 해서든 이주를 빨리 시키기 위해 용역깡패 동원, 강제집행으로 일관하였으며 더구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는 가운데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은 말로만 ‘주민복지’만 외치고 있을 뿐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방관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이라함은 낡고 오래되어서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을찐데 지금 대구에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조합)과 시행사, 시공사측의 영리추구에만 골몰해 있다.

짧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몇 십년을 고향삼아 살고 있는, 더 이상 밀려갈 곳도 없는 세입자, 중소상인, 영세가옥주들에게는 개발은 ‘재해’이며 ‘사회적 타살’에 다름없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완화 조치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즉각 제고하라.

지난 5월 3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완화(안 제5조제2항)내용이 포함되었다.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동의율 80%(4/5)를 67%(2/3)으로 동의율을 완하시키는 방안이다.

위 동의율 완화조치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 소유재산의 80%가 주택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주택을 둘러싼 문제와 문제해결은 너무나 중차대한 의사결정의 한 요소가 된다.

더욱이 전 재산이 집 한 채 밖에 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도시정비와 관련하여,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사업에 대한 많은 위험부담을 온전히 자신이 지면서 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법적문제를 다루면서,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다수에 따른 집회결의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토록 중요한 재산권을 결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개발요건을 5분의 4이상의 특별다수라고 명시해놓은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 주민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80%이상 동의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대다수가 아닌 2/3이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세 명 중에 한 명이 반대해도 2명이 동의하면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대비해 보면 더 많은 갈등을 유발시켜 결국 큰 사회혼란을 가져 오게 될 것 이다.

두 번째, 작금의 미분양 사태를 바로 보아야 한다. 5월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 1만888가구에 이른다.

이렇게 된 원인은 주택 수요ㆍ공급에 대한 예측실패와 상대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중ㆍ대형 평수로 건설업체들이 마구잡이 분양,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있다. 얼마 전 신일도 이러한 문제로 부도가 난것이다. 이 상태에서 정비구역 규모로 약 450만평으로,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3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여기에 사업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낮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몇 년 안에 대구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  혹자는 원래
있던 주민들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재개발지역 전국평균 ‘재정착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2/3로 낮춘다면, 수많은 갈등요인과 법적 문제를 유발시켜 사회적 비용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을 80%(4/5)로 하더라도 동의과정상의 불ㆍ탈법이 판치고 있는 판국에 67%(2/3)으로 낮춘다면 동의하지 않는 33%의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해야되는 도박을 해야만 한다. 이들 33%이상의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어디에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은 현행과 같이 동의율 80%(4/5)를 유지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하기에 ‘도시주거연대’는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완화에 따른 주민의 주거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함께 제소하는 바이다.

‘도시주거연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대구시와 지자체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무주택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위기에 놓인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입자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정비구역지정 주민동의율 완화에 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7년 7월 2일

도시주거연대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도시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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