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구시 예산안 평가 및 의견

시청1Ⅰ. 총괄 개요 및 평가

1. 전체 예산 규모와 특징

1) 일반회계가 전년도 12,872억원에서 2,152억 증가한 15,024억원
2) 특별회계가 전년도 11,836억원에서 1,490억 감소한 10,346억원이 편성됨으로써 합계 662억원 증가
3)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690억원보다 260억 증가한 950억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983억원보다 704억 증가한 2,687억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증대
– 지하철건설 국비지원 불균형분보전과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인함

2. 세입예산 평가

1) 재정자립도 : 64.9%
전년도 75% 대비 10.1%P 하락
2) 지방세 수입이 8,00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억원 증가
지역 대형 기업들의 연쇄 부도,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수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임
3) 세외수입은 1,7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원이 감소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고 특히 사업수입이 전혀 없어 대구시의 세수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
4)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236억원이 감소, 이는 과거 몇 년 동안 대구시가 재정적자보전을 위해 공유재산을 과다하게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매각할 공유재산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반영
5) 부담금 수입이 전년 대비 89억원 증가하여 238.6%의 신장률
토지공사의 칠곡소각장 대체시설 부담금 100억으로 인함
6) 세입 중 지방채가 1,520억원이고, 세출 중 지방채 상환이 1,597억원으로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이 발생
7) 지방세 수입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입을 조정, 세입의 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세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세출예산 평가

1) 인건비 비율 : 5.6%
2) 주민 1인당 조세부담 : 318천원
3)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 596.9천원
4)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47억 감소.
향후 쌍용으로부터 구지공단을 매입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 필요
5)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48억원 감소.
2002년 월드컵대회 전까지 지하철 2호선 지상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당초 대구시의 요구가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확인 필요

4. 세출 장관별 특징

1) 국토자원보존비가 전년도 171,090백만원에서 65,169백만원 증액, 236,259백만원으로 38.1%증가
– 금호강변 홍수 방지를 위한 하천방제사업에 93억여원 증액 편성, 4차순환선 건설에 134억여원 증액 편성,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630여억원 증액 편성됨
2) 교통관리비가 전년도 132,754백만원에서 56,305백만원 줄어든 76,449백만원으로 42.4%감소
– 지하철 건설비 불균형분 국고보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한 전출금이 544억 감소함
3) 민방위비가 전년도보다 10억이상 줄어든 933백만원으로 53.1%감소

5. 세출 성질별 특징

1) 민간위탁금(307-03)이 전년도 21,970백만원에서 91,482백만원으로 급증
– 도로유지관리와 가로등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 630여억원 증액, 환경시설공단 신설에 따라 달서천위생처리장과 서부위생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 22억여원 증액
2) 민간대행사업비(402-02)이 전년도 1,291백만원에서 46,310백만원으로 대폭 증가
–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에 430억원 편성으로 인함
3) 전산개발비(207-02)가 전년도 3,433백만원에서 805백만원으로 급감
– 정보화의 흐름에 뒤쳐질 우려
4)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으로 연금부담금(304-01)이 전년도 9,095백만원에서 13,162백만원으로 증가
5)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307-02)가 전년도 19,886백만원에서 31,475백만원으로 증가
6) 자치단체이전(308)이 전년도 327,637백만원에서 414,850백만원으로 증가
7) 차입금원금상환(601)이 전년도 27,064백만원에서 121,149백만원으로 증가

6. 지방채무 평가

1) 현황 (2000년 6월말 현재)
대구시 본청의 지방채무는 1,954,653백만원(원금 1,392,910백만원 + 이자 561,743백만원)
지하철 공사의 채무는 591,765백만원(원금 442,642백만원 + 이자 149,123백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채무는 541,784백만원(원금 426,404백만원 + 이자 115,380백만원)
환경시설공단의 채무는 251,635백만원(원금 189,460백만원 + 이자 62,175백만원)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는 총 3,339,837백만원에 달함(원금 2,451,416백만원 + 884,421백만원)

2) 2001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예산 중 채무상환비가 1,597억원(원금 1,211억원 + 이자 38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0.6%에 이르지만, 또 다시 1,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채무는 원금만 309억원이 순증한다.

3) 이자 발생 예상액
원금 1,954,653백만원 × 연 이율 평균6.5% = 127,052백만원
지방채 이자율
– 국내채 : 12,815억원 (92.0%)
: 양질의 장기 저리자금인 정부 및 공공자금채(연리 5∼7%수준)가 6,122 억원(44.0%)
: 첨가소화 방식인 공채(연리 6%)가 2,510억원(18.0%)
: 기타 교부공채, 사모공채, 은행채 등(연리 6∼10%)이 4,184억원(30.0%) 이다.
– 외 채 : 1,114억원 (8.0%)
: IBRD, OECF 등 공공차관이 468억원(3.4%)
: 상업차관(사무라이본드)이 645억원(4.6%) 이다.

4) 이 또한 2000년 6월말 기준환율 1$당 1,131.5원, 100¥당 1,075.8원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환율이 상승한 현재 외채 1,114억원은 더욱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국, 2001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환율과 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대구시 채무는 2조1천억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시민 1인당 83만원, 4인 기준 1가구당 332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게다가, 공사, 공단의 채무 13,852억원을 합하면 그 심각성은 더하다.

6)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또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사, 공단의 채무를 포함한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에 대해 대구시에서 책임 있는 채무상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감채기금설치 및 기금적립 필요

표1> 대구시 채무현황

8. 특별회계 평가: 별첨1> 참조

9. 중기재정투자계획 평가: 별첨2> 참조

Ⅱ. 장관별 세부평가

1. 일반행정비(표3 참조)

1) 전년대비 14,856,435천원 약 20% 증액
2) 입법 및 선거관리비 중 선거관리비 55,076천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고, 지방의회운영비가 62,422천원이 증액되었음. 그 이유와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증액분에 대한 감액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함.
3) 일반행정비 중 정보통신비가 1,697,105천원이 감소되고, 재정관리 13,385,304천원, 행정관리 2,710,799천원, 공무원교육원운영 190,761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약 21% 증액되었음.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여 정보통신비의 현실화 및 관리비의 삭감 등의 조치가 요구됨

2. 사회개발비(표4 참조)

1) 전년대비 85,302,872천원 약 19% 증액
2) 관별로는 교육문화비 16%,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8%, 사회보장비 24.7%,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4.7% 각각 증액
3) 교육 및 문화비 중 문화예술과 청소년육성 예산이 줄고, 사회교육 14,030,354천원(20%), 체육진흥 12,766,245천원(19%), 관광진흥 956,546천원(76%) 증액. 지역사회의 예산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4)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이 줄고, 보건 및 위생 1,703,508천원(30%), 환경관리 8,125,403천원(38%)이 증액. 지역사회의 예산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5) 사회보장비 중 종합복지관운영 예산이 줄고 사회복지 48,464,854천원(30%), 여성 및 아동복지 355,450천원이 증액. 지역민의 예산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6)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주택사업 예산이 줄고, 도시관리 예산이 11,292,877천원(73.5%) 증액. 도시관리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예산액의 타당성이 밝혀져야 함.

3. 경제개발비(표5 참조)

1) 전년대비 11,749,377천원 약 2.8% 증액
2)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증폭. 이는 도로관리 위탁금 620억 증액된 때문으로 그 사유와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교통관리비는 536억원 감소하였으나 위탁관리비가 626억원에 이르는 데 민간대행사업비의 증액사유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검토가 필요
4) 전체적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함. 이와 관련된 예산을 줄이고 경제개발(관광개발, 물류단지조성, 국제협력 등) 등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민방위비(표6 참조)

1) 전년대비 3,754,833천원 약 8.1% 증액
2) 소방관리비 4,812,608천원(10.8%) 증액

5. 지원 및 기타경비(표7 참조)

1) 전년대비 99,536,483천원 약 34.2% 증액
2) 지방채 상환 및 교부금이 증액이 주 원인

Ⅲ. 주요예산 세부평가

1. 업무추진비(표8 참조)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으로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음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년대비 120,615천원 약 6.0% 감소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대비 1,807,100천원 약 2.5%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절감할 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음
4) 기타업무추진비 전년대비 302,650천원 약 3.8% 증액
기타 업무추진비의 증액요인을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사회단체 보조금(표9, 별첨3 참조)

1) 전년대비 19,391,028천원 약 62.2% 증액
2) 일반행정비에서 106,600천원(30.9%), 사회개발비에서 5,865,455천원(48.3%), 경제개발비에서 6,095,335천원(62.2%) 증액
3) 대폭 증액된 요인 특히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서 증액된 세부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지원 및 과다지원 여부와 사업내역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3. 민간위탁금(표10, 별첨3 참조)

1) 전년대비 69,642,867천원 319.8% 증액
2) 사회개발비 5,955,320천원(31.4%) 증액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청소관리 1,790,000천원, 수질관리 2,265,000천원 증액
3) 경제개발비 63,654,097천원(2804.4%) 증액 중 도로유지관리 63,082,000천원이 증액
4) 특히 경제개발비에서 대폭 증액된 요인을 확인하여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학술용역비(표11, 별첨3 참조)
1) 전년대비 199,000천원 64.5% 증액

5. 시설비(표12, 별첨3 참조)
1) 전년대비 30,258,249천원 14.1% 증액
2) 사회개발비 중 U대회준비 1,700,000천원, 월드컵대회준비 13,364,765천원, 청소관리 5,178,100천원, 공원행정 8,000,000천원, 장애인복지 3,800,000천원 등 증액
3) 경제개발비 중 축산관리 3,402,000천원, 고속도로건설 9,5000,000천원, 일반도로건설 6,547,000천원 등 증액
4) 위 대폭 증액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밝혀져야 함

6.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표13 참조)
1) 전년예산과 동일, 노력여하에 따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삭감조치 할 필요가 있음

7. 민간대행사업비(표14, 별첨3 참조)
1) 전년대비 44,305,200천원 5599.7% 증액
2) 경제개발비 중 섬유공업관리 국비 43,000,000천원 증액

Ⅳ. 제안 및 검토 요구 사항

1. 종합의견
1)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10.1%P 하락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51억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수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실질적 자립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보다 161억원이 감소한 바 이는 대구시의 세수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입을 조정, 세입의 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세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47억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쌍용으로부터 구지공단을 매입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4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전까지 지하철 2호선 지상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 요구가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확인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3,433백만원에서 805만원으로 급감함으로써 정보화의 흐름에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의 현실화가 요청됩니다.
5) 대구시 산한 공사, 공단의 채무까지 포함한 대구시의 전체 채무는 3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시민1인당 12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구시가 책임 있는 상환계획을 세우고,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설치 및 기금적립이 요청됩니다.
6)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주택사업 예산이 줄고, 도시관리 예산이 11,292,877천원(73.5%)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예산액의 타당성이 밝혀져야 합니다.
7) 경제개발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줄이고 경제개발(관광개발, 물류단지조성, 국제협력 등) 등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산 삭감 및 증액 요구사항

1)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 삭감
대구참여연대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20% 정도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30% 삭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중 공보관리 업무추진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기자간담회로 지출되었으며 더욱이 기자 등에 대해 현금이나 선물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의 횟수가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고, 현금지급의 경우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필요이상의 간담회 경비와 현금지급으로 지출된 예산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의회운영 12,700천원, 의회전문위원실 운영 20,000천원, 일반행정비에서 기획행정 15,000천원, 재산관리 3,000천원, 공보관리 7,000천원, 감사행정 5,000천원, 공무원교육원운영 7,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정액을 검토,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육 및 문화비에서 월드컵대회준비 78,000천원, 하계U대회준비 31,000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환경정책 7,000천원, 보건환경연구원운영 5,000천원, 사회보장비에서 장애인복지 9,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정액을 검토,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경제정책 16,000천원, 국제교류 5,000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건설행정 20,000천원, 종합건설본부운영 6,000천원, 교통관리비에서 대중교통 21,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정액을 검토, 삭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방위관리비에서 소방행정 5,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정액을 검토, 삭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사회개발비 중 행사성 경비의 삭감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진흥에서 달구벌축제 700,000천원, 경상감영400년기념사업 300,000천원, 2001달구벌가요제 80,000천원, 상화탄생100주년 기념사업 100,000천원, 월드컵대회준비에서 월드컵문화행사 130,000천원, 대구종합경기장 개장기념 문화행사 280,000천원, 관광진흥에서 달구벌대종 타종의식 200,000천원, 보건관리에서 약령시 문화관광축제 지원 80,000천원, 일반사회복지에서 6.25참전용사 행사 30,000천원 등에 대하여 해당 예산액과 지출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중 특정단체에 이중 지원되는 예산의 삭감
법률에 의해 설립, 지원되는 단체 중 예총시지회, 대구광역시체육회, 사획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노인회시연합회 등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정액보조에 더하여 사업비 등을 별도로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중 지원이 되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사회개발비 중 이인성미술상 30,000천원, 이인성미술상제정기념 유작전 50,000천원, 향교교화사업 60,000천원, 학교폭력근절 추진단체보조 50,000천원, 청소년단체운영보조 30,000천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보조 200,000천원, 사회복지정보안내센터 운영 120,000천원, 한국노총 보조 100,000천원 등에 대하여 예산액과 사업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중 대구광역시 의정회 활동지원 25,000천원에서 사업비 외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중 예산운영에서 임의보조 400,000천원의 내역을 확인,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여 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중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운영지원 200,0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36,000천원, 새마을운동단체지원 50,000천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 31,000천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경제개발비 중 대구컬렉션 개최 200,000천원, 직물과 패션의 만남 전 50,000천원, 2002대구섬유박람회 개최 1,000,000천원, 대구섬유패션축제 200,000천원 등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사회개발비 중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예산이 이중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예산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3) 민간위탁금
사회개발비 중 시민회관관리소 위탁 1,084,000천원, 대구관광정보센터 위탁운영비 80,000천원,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350,000천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건설 지방채상환위탁 1,440,000천원, 달성공원 청소위탁 249,600천원, 두류공원 청소용역 96,000천원, 노동복지회관 등 운영위탁 23,000천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의 타당성을 확인, 예산액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사회개발비 중 여성회관운영 청사청소용역 10,200천원, 동부여성회관운영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1,000천원, 어린이회관운영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21,792천원, 종합복지관운영 청소대행위탁금 및 무인경비용역 등 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의 타당성을 확인, 예산액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중 국채보상기념공원내 대형영상시설위탁운영 11,000천원, 청사청소용역비 1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의 타당성을 확인, 예산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경제개발비 중 도로유지관리비 63,082,000천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 7,9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의 타당성을 확인, 예산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4) 학술용역비
사회개발비 중 대구종합경기장 시설의 수익시설 마케팅 용역 100,000천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5) 시설비
사회개발비 중 대, 소극장 음향시설물 개체공사 440,000천원, 대구사격장건립 230,000천원, U대회시설물 보강보수 1,700,000천원, BBS건물보수 70,000천원, 2.28청소년공원조성 8,000,000천원, 대곡생태공원화사업 2,892,000천원, 신암선열공원 담장개방사업 298,000천원, 2002월드컵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 6,940,000천원 등의 예산액의 타당성 및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경제개발비 중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본설계비 960,000천원, 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 부지매입비 1,250,000천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2,990,000천원, 자전거도로건설 1,993,000천원의 사업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6)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 수준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증액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① 예산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함과 아울러 이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역경제의 붕괴와 대량의 실업, 절대적 빈곤계층의 확대 등 초유의 생활난을 맞이하고 있는 저소득한계계층에 대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②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해 생활보장을 받고있는 다수의 지역민이 예전의 생활보호법의 수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가적 급여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실시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③ 법적 수급자이외에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많은 지역민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상황에 의해 한계적 생활로 전락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부담은 충분히 예견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생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대구시 또한 저소득 생계보호조례 등을 제정하여 ‘차상위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④ 현재 상당수의 2종 의료보호환자들이 진료와 조제에 있어서 기피당하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재정의 열악함에서 오는 상습적 체불현상에 기인합니다. 의료보호재정의 확대를 통해 의료보호환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⑤ 또 다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보면 실업관련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당부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실업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직가정의 생계보호와 더불어 저소득한계계층의 노동참여기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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