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집 앞을 아침 일찍 걸어가다
문득 가로수에 아름다운 단풍이 물 든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라는 것도 해마다 있어온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맑고 드높은 가을하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또 한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이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하였는가. 국회의원들은 반세기 이상동안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파행이 초래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만으로 일관하여 아전인수격의 해석만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에서 시민들의 권익에 반하는 시정을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대구를 바꾸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속에서 활동하여 왔으나, 위 헌재결정은 이러한 희망마저도 날려버린 안타까운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큰 뜻을 품지 않더라도 저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법조적 양심에 따라 헌법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행정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구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국민들은 규범과 질서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언젠가 역사는 오늘을 심판하게 되고, 후손들은 오늘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대구참여연대는 무엇을 하였는지도 궁금해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시일야 방성대곡을 하지 못한다면
술이라도 의지하여 방황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작은 양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설  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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