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참여 위원회는 폐지, 홍 시장 정치자문기구는 신설, 문제있다.

– 친환경급식위, 시민원탁회의, 남북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 예산은 폐지

– 반면, 역할이 불분명하고 홍 시장 정치자문기구로 보이는 ‘시정상임고문운영조례’ 제정 추진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시정개혁 문제 많아, 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해야

 

지난 9월 2일 대구시는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정상임고문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대한 대구시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상임고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타 시도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들이 있지만 대부분 ‘정책’ 자문(고문)’ 및 ‘일반’ 자문(고문)인데 비해 대구시는 ‘정책’이 빠져 있고, ‘상임’ 고문으로 명명함으로써 그 취지가 정책자문보다 정치자문에 더 가깝게 보인다는 점이다. 더 주목할 것은 대구시가 홍 시장의 정치자문기구에 해당하는 제도는 신설하면서 정작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화 각종 정책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15일부터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안건 중에 이미 대구시가 각종 위원회와 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문제는 이들 기금과 위원회 중에는 존치 및 확대가 필요한 것도 상당수 있는데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부의된 조례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이 폐지된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 변경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이들 기금, 위원회는 오히려 확대, 활성화해야 할 제도들로써 폐지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안 하면 그만이므로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부과한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위원회 폐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각각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대체되고 ▲ 시민원탁회의는 뉴미디어 위주의 소통트랜드 변화를 이유로 폐지되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시민주간시민추진위원회 등은 운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지된다. 유사 위원회에 통합되면 정책의 전문성과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더 큰 요인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1>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 부의된 대구시 기금 및 위원회 폐지 및 변경안

번호 부의안건 명 개정 및 폐지 이유
1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2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4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기금 관련 조문 삭제, 일반회계에 통합
5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재육성기금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6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기금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7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조문 삭제,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
8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메디시키기금 조문 삭제, 일반회계에 통합
9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10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역할 종료에 따른 폐지
11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 자체계획으로 대체 가능
12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민원탁회의 폐지, 코로나19로 정기개최 어렵고, 뉴미디어 활용 소통트랜드 변화
13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필요성, 안건 건수 적어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 폐지
1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폐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
15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적 저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위원회 폐지
16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적 저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폐지
17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적 저조, 시민주간시민추진위원회 폐지
18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적 저조, 축제육성위원회 폐지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없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폐지, 결성 사항을 시장으로 변경
20 4차산업혁명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폐지,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대체
21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폐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
22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실적 저조, 의료관광추진협의회 폐지
23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폐지,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대체
24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로벌도시위원회 폐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폐지
25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율성 부족, 글로벌도시위원회 폐지
26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자산 및 보증금 규모 확대, 출하자 하역비 부담 완화
27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실적 저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폐지, 감사단 역할로 대체
2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효율적 운영,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폐지
29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실적 저조, 도시브랜드위원회 폐지
30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운영실적 저조, 비엔날레위원회 폐지
31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조정조례와 보전금 배분 조례 통합
32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용어 수정
33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 수정
34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리모델링에 따른 위탁운영, 이용료 등 전체 변경
35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70세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지원
36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

 

이렇듯 대구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존치 및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들은 일사천리로 폐지하는 반면 ‘홍준표의 대권정치’를 위한 기구는 신설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구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도구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행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기금과 제도들은 존치 시켜야 하고, 제도개혁에 따르는 후속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설 제도 중 불필요한 것도 걸러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대표로 대구시를 견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할 대구시의회의 위상에 맞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