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시민단체 고소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에 대한 입장

2020년 4월, 전 국회의원 곽상도가 대구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무죄 유지)으로 종결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권력형 성범죄‘김학의 사건’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에 곽상도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성명에 연명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민단체 활동가 17명과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 기자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는 이 일을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강금수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 1명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4.30.‘피고인들이 제기한 문제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도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으며 ▲당시 주요 언론들이 많이 보도한 내용이자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이 제기한 것이었고 ▲그 후로도 논란이 장기화되고 공적기관에 의해 재점화된 상황이 있어 진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법 역시 무죄로 판결하자 급기야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허위성 인식,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경과]

20.4.09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곽상도후보 사퇴촉구 성명 발표

곽상도, 시민단체 활동가 17명과 기자 3명,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

검사,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기자 1명, 대구지방법원에 기소

21.4.30 대구지방법원, 무죄 판결

21.5.06 검사, 항소

21.8.12 대구고등법원원, 항소 기각(무죄 유지)

21.8.19 검사, 상고

22.8.31 대법원, 상고 기각(무죄 유지)

이에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곽상도씨는 고위 공직을 역임한 자로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곽상도씨는 이 사건 당시 정정보도 요청 등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20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으로도 모자라 항소, 상고까지 하였다. 이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적대시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할 고위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씨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한편, 현재 곽상도씨는 아들이 대장동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까지 고위 권력을 누려온 만큼 대장동 뇌물 사건도 책임을 지고 죄과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와 언론의 공직자 감시 활동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도 반성, 사과해야 한다.

검찰이 당초 이 사건을 기소한 것부터 의아했지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구지법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한 것, 고법의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곽상도씨가 검찰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당한 만큼 검찰도 이 사건 관련 정치적 판단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범죄를 수사, 처벌하는 검찰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남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도 져야 하며 특히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활동을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경청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직선거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공천 반대 및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과 온라인 정책투표 등 유권자 운동을 처벌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크게 억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등 국민의 감시를 받고 비판을 경청해야 할 정치인들이 이 법을 근거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 지금도 이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는 즉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