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개정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위’부터 구성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현재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이하 테크노파크조례개정안)이 법령에 어긋나고,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테크노파크조례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단순 추가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진흥원을 해산하고, 그 사업과 기능을 테크노파크에 통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디자인진흥 관련 법령과 사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다르고, 이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등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산업부는 대구시와 시의회에 보낸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에 정한 산업디자인 전문 연구, 사업 기관에 테크노파크는 없다 ▲디자인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산업부장관 및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조례의 부칙에 따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다 ▲기관 명의 이전도 소멸예정법인(디자인진흥원)의 법적 지위가 존속법인(대구테크노파크)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그럼에도 대구시가 이를 강행한다면 현재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업부의 사업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경북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주한 사업 역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한다. 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산업부 55억, 대구시 49억, 경북도 21억 등 16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자동 종료되고, 테크노파크로 이관될 수도 없어 대구경북에 올 막대한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관련 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대구시와 함께 이를 지원, 감독하는 경북도와 협의 절차도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다 맞는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이상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 처리는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는 다른 기관들에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차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들의 심의, 의결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별 평가와 진단, 대안을 마련한 후 입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대구시와 산업계 및 시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