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지방법원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북구청은 재산상 손실과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는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사과하라!

대구지방법원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림 사원이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 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10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지방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은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요청입니다.

경북대 서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이슬람사원 건립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혼란과 갈등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제 경북대 서문 주민, 무슬림 유학생 그리고 그 가족 등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호존중이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은 거두어 주시고 이슬람사원 건축이 평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정집행은 근본적으로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중단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북구청이 일부 시민들의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또한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으로 이슬람사원 공사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공사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슬람사원 측의 재산상 손실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무슬림 유학생들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북구청이 앞장서서 경북대 서문 주민, 무슬림 유학생 그리고 그 가족 등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북구청의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입니다.

이러한 사과를 토대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가 다양한 인

종과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 음 –

하나, 대구 북구청은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중지 처분취소 결정을 존중하고 무슬림 유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

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라!

하나,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2021. 12. 01.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