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땅투기,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차순자의원 즉각 구속, 사퇴하라

땅투기,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차순자의원 즉각 구속, 사퇴하라

2016년 대구시의회에서 상상도 못할 부정부패가 발생했다. 시의원이 다른 시의원에서 부탁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 땅의 일부를 넘겨준 것이다. 뇌물을 받고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은 많이 봤지만 시의원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부정부패 사건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2명의 시의원의 행보와 결과는 같지 않다.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댓가로 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창은 전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징역2년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불법을 기획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차순자 의원은 의원직도 사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시정을 농단한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면 의원직 유지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차순자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공공병원인 경북대학교 병원에 피복류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3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 납품의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는 보기는 힘들지만, 차순자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피복류 납품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대구시의 보건 및 첨단의료산업분야를 관장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차순자 의원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검찰은 차순자의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의 납품과정을 엄정히 수사하여 시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죄가 있다면 엄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차순자 시의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판사에게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대구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시민이 준 권한을 사용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 선출직 공인이 책임지는 방법은 단순하다. 당장 사퇴하는 것이다.

법원은 땅투기 사건 엄벌에 처하고, 검찰은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수사하라.

2017년 3월 2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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