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5년째 계속되는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 이제는 끝낼 때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살피는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대구 검찰, 노동부도 인정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AGC화인테크노한국(이후 ‘아사히글라스’)은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로 전범기업이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를 받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 되었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8,2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점심시간은 20분, 식사는 도시락이었으며,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히고, 물량축소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많은 사업장이었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한 달 만에 178명이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17. 07. 21. 고용노동부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2017. 08. 31.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대구고검은 2018. 05. 14.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재수사가 진행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2018. 10.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사건을 손에 쥐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관련 경과> 아래참조)

벌써 해를 넘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햇수로 5년, 이 사건을 고소한지 3년 5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검찰의 늦장 대응으로 178명의 해고 노동자 중 이제 23명이 남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직무유기다. 대구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더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78명의 피해자가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디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구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9일

대구·구미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깨어있는대구시민들/구미참여연대/구미YMCA/금속노조구미지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노동사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YMCA/민주노총구미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미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참고> 경과

 

  1. 05. 29. 비정규직지회 결성하자 178명 일제히 해고/ 하청업체 폐업
  2. 07. 21.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고소
  3. 08. 31. 노동부,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4. 09. 22. 노동부 ‘1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5. 12. 22. 검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6. 01. 0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소
  7. 05. 14. 대구고검, 불법파견 ‘재수사명령’ 내림
  8. 10월초 담당 검사 사건 수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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