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복지재단비리의 서부경찰서 부실수사, 대구시 늑장감사 규탄한다. 전면적인 재수사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S복지재단 前직원 A씨가 이사장 이모씨에게 급여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S복지재단 비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영남일보는 오늘(9.4) 2000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재단의 산하시설장까지 역임한 A씨가 승진대가로 3년 간 1,080만원을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현금 등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하시설장, 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직책보조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상납 받았다는 내용과, 영수증 부풀리기 통한 허위 영수증 처리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내부고발자가 재단이사장이 승진을 시켜주면 급여의 일부를 강요했다는 것과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서부서는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건지 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고 다른 횡령 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서는 부실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시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S복지재단의 비리를 감지했으나 9월 13일에나 되어서야 ‘뒷북 감사’를 한다고 한다. S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 기간에 S복지재단은 이사장을 교체하는 등 곳곳에서 사건은폐가 감지되었다. 따라서 대구시의 늑장감사는 그 자체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대구시의 시설비리 근절 의지는 없는 듯하다.

 추가 증언으로 뒤늦게 서부경찰서는 급여를 상납했다는 증인이 나오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한다하고, 대구시는 9월 13일 ~ 18일에 감사관실, 복지정책관실, 북구청 등이 참여하는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늑장감사로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근절할 수가 없다. 비리 범죄자들은 활개 치며 은폐하고 다니는데, 수사와 감사는 기어가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와 감사를 할지도 의문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 S복지재단의 비리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9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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