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공익제보 민-관 네트워크 구축 제안

대구참여연대의 ‘대구혁신 정책제안(2)

투명성

1.대구시 및 산하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대구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시 공무원이 도로개설 예산을 부당 편성한 일, 대구엑스코의 회계비리 및 계약특혜 의혹, 대구테크노파크의 유령회사 구매계약 비리, 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부실공사 비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온적 조치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 청탁 비리의 경우 청탁한 의원은 구속되었지만 이에 협조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엑스코 회계비리의 경우 대구시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알고도 방치하였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에서도 입증되는 것입니다.

 

2.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감사시스템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현재의 감사시스템 즉 대구시의 감사관을 시 공무원이 맡고 있고,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관이 단독 결정하는 독임제 형태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시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고 있지만 현실은 시의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용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법률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 및 결과 조치가 감사관의 단독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3.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아닌 인사로 임용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장 직속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기구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고, 기존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감사의 계획 및 결과 처리 등을 심의·의결해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서울시, 세종시, 충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에서 시행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므로 대구시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4.아울러 공직의 청렴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민-관 공익제보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미 작년에 대구시가 ‘공익제보자호보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이를 감사기능과 연동시켜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조리신고 창구와 더불어 공익제보자보호기구를 설치하고, 민간의 공직부패 감시 전문단체와 협조하여 공익제보 네트워크까지 구축한다면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5.시장님의 적극적 검토를 바라며 이에 관한 정책협의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공익제보 민-관 네트워크 구축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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