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달서구의회, 박의원 장기결석 진상조사하라

달서구의회는 박병태의원 장기결석의 진상을 조사하고 합당치 못한 사유로 의정활동을 해태하였다면 엄중 징계해야 한다.

달서구의회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박병태의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9개월째 의회에 ‘장기결석’하고도 200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5일 이상 청가 1회를 포함 12차례 청가를 내어 그간 개최된 총 7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일수 81일간 의회에 불출석 한 것이다.

문제는 9개월 동안이나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아프다’는 단순 사유 외에는 구체적 사유가 없는데도 의장과 의회는 그 사유가 맞는지, 실제 9개월이나 의회에 못나올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청가를 허락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수 없을 만큼 아픈 상태였다면 참작할 수 있겠으나 그 또한 향후로도 지속될 상황이라면 이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만약 ‘아프다’는 것이 핑계에 불과하거나 경미한 수준임에도 의정활동을 해태한 것이라면 이는 지역주민을 속이고 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나지역주민에 의한 소환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달서구의회는 속히 진상을 확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마땅하고, 부당한 사유로 의정활동을 해태한 것이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징계해야 마땅하다.

박의원 또한 합당한 사유라면 진상을 소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2016년 7월 14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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