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대구 출입국 관리소를 규탄한다!
대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지난 3월 10일 성서공단에 잠입하여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이주노동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후 강제연행 하려 했다. 이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수색영장도 발급 받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수갑이 팔에 죄여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팔을 부상당해 저항할 능력도 없는 이주노동자를 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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