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과 철도공사는 배제와 숙청의 정치를 중단하라.

대통령과 철도공사는 배제와 숙청의 정치를 중단하라.

– 철도산업발전소위, 민영화 철회와 파업참가자 징계철회도 논의해야 한다.

박근

철도파업 22일째 여, 야, 철도노조의 합의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였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 등 강경일책으로 대응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뻔 했던 사태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여야 합의와 철노도조 파업철회가 발표된 당일, 같은 시간에 여전히 정부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유언비어로 취급하고, 철도공사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강경징계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애초부터 철도민영화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여 파업을 초래했고, 정상적 절차를 거친 파업에 대해 진압 논리로만 대응하여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던 정부와 철도공사가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의 단초를 찾은 국회의 노력조차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철 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으로써 희생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주문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정부와 철도공사가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힘으로 제압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만 돌리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한 속수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정치권이 대신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격한 감정에 매몰된 어린아이와 같은 소인배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 부과 철도공사의 파업참가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방침은 자기 뜻에 반하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숙청’의 논리,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지하의 검은 손들이나 일삼는 폭력적 ‘추심’의 논리에 다름아니다.

그 러나 이런 식의 배제와 숙청, 강압과 추심의 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거니와 국가와 공공을 경영하는 정부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철도공사에 재차 촉구한다. 이왕 타협의 길을 찾기로 했다면 좀 더 통큰 자세로 발전적 결과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민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시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와 손해배상소송 등도 철회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철도공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철도발전소위의 의제로 포함시켜 사회적 해법을 찾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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