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견서제출]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청2‘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서

지난 12월 10일 대구광역시장이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화 법광 원유술      (직인생략)

대구광역시장 귀중

의견서전문

1. 조례안 별표  2 중 1) 동구의 다, 라, 마, 바 선거구  2) 남구의 가, 나, 다, 라 선거구 3) 북구의 가, 나 선거구 4) 수성구의 마, 바, 사, 아 선거구 5) 달서구의 가, 나, 라, 마, 바, 사 선거구 6) 달성군의 가, 나 선거구는 모두 2인선거구로 획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로 획정하고자 했던 선거구였으나 획정위원회 최종회의에서 갑자기 2인 선거구로 분할 의결된 곳입니다.

2. 그러나 이안은 지난 2005년 17개 국회에서 여, 야가 합의하여 중선구제를 도입한 취지에 위배되는 안입니다.
다 시말해 본 조례안과 같이 4인 선거구를 전혀 두지 않고, 4인 선거구로 검토했던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기초의회에 대한 특정정당의 독점을 막고, 신진정치인이나 군소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한다는 중선거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 이는 법률 취지에 따라 조례를 입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률을 해석하고 그 취지에 따라 조례 입법을 해야 마땅합니다. 법률이 지방의 자치를 제한하고 있다면 조례의 입법행위자는 마땅히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나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법률의 긍정적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례입법자의 바람직한 처신이 아닌 것입니다.

물 론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이상 4인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2인 선거구 획정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의 취지는 특정정치세력이 기초의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고, 다수의 2인 선거구를 둘 경우 대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로 판명되었고 또 다음 선거에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3. 무엇보다 이 조례안은 대구의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써 지방정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단체장이나 의원이 이와 같은 조례를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구시민 누구나 알다시피 대구 지방정치는 새누리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습니다. 광역시장과 구, 군 단체장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광역의원의 95%이상, 기초의원의 90% 이상이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이 로 인해 대구 지방정치에 견제와 균형이 실종됨으로써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대구시 및 구, 군 행정활동과 시의회 및 구, 군의회의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보수화, 관료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은 정치지체로 인해 대구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 다원화 시대에는 다양성과 합리적 경쟁, 연대적 협력이 지방의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더구나 창조경제, 창의시정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나 대구시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창조와 창의의 원천이 되는 다양성이 확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따로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정치, 행정의 지체가 경제적 혁신과 창조를 발목잡고 있는 대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정치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광역의원 선거 제도도 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나 단시일내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적어도 정치다양성 확보의 길이 열려있는 기초선거만큼이라도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러므로 조례안에서 2인 선거구로 정한 1) 동구의 다, 라, 마, 바 선거구  2) 남구의 가, 나, 다, 라 선거구 3) 북구의 가, 나 선거구 4) 수성구의 마, 바, 사, 아 선거구 5) 달서구의 가, 나, 라, 마, 바, 사 선거구 6) 달성군의 가, 나 선거구는 4인 선거구로 재획정하고, 2인 선거구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4. 끝으로 본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인선거구를 11개 두고자 했던 논의가 최종회의에서 갑자기 2인선거구로 모두 분할된 점에 있어 대구시의 관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대구시장님께서 이를 바로잡아 당초 위원회 의견대로 4인선거구 11곳을 획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대구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충언으로 드리는 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구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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