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이 바람직하다.

대경교통카드
대구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이 바람직하다.

2012 년 말, 대구시의 교통카드충전선수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역언론에서 문제제기 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구체적인 기금전환 및 사회환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교통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충전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 지불하는 금액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는 카드발행사에게 귀속되어 있다.

현 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사에 귀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의무를 진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쌓인 선수금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교통카드의 분실, 폐기등의 이유로 선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매년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이자의 법적 성격은 카드사의 영업외 수익이지만 시민들이 공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에서 발생한 것이고, 대구의 대중교통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두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대구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는 미온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는 2011년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에 대한 사회환원를 발표하고, 적립포인트제, 기금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문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교통약자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자금융거래법상 카드사에게 귀속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단체와 카드사의 협약을 통해서 장기적립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를 시민들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선수금과 발생이자는 카드사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한 전자금융거래법을 핑계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선수금과 발생이자의 시민환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회환원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야 한다. 매번 시민들의 요구를 재정적자를 핑계로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낸 돈이 장부에 쌓여 썩어가는 이런 이중성을 대구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시민들이 낸 돈, 시민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찾아주길 바란다.

2013년 3월 22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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