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무휴업조례 집행정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의무휴업조례 집행정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대구지방법원 의무휴업조례 판결에 대한 논평

11월 1일 오늘 대구지법에서 진행되었던 의무휴업조례 집행정지처분 조정심리에서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지하고 주장했던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의 무력화 시도가 좌절되었다.

그 동안 대형유통마트들은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등 여러 가지 꼼수를 발휘하며 휴일영업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말꼬리 잡기식 논리로 조례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갖은 소송을 남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구지법의 기각결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었던 대형마트들의 횡포를 잠시 막고, 11월부터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의무휴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기각결정은 다른 타 시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7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 이후 법원의 결정이 미루어져 오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대구지법의 결정은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결정으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고, 국회의 법률개정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대형마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11월부터 대구지역에서 전면 실시되는 의무휴업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또 다른 소송의 제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역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실행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의 근원인 관련 법률에 대하여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을 마무리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1월 1일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
[대구광역시상인연합회, 대구경북먹거리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YWCA,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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