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의회의 복지옴부즈만 조례제정 표명을 환영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감사관은 사과하라.

시청3

1. 「복지옴부즈만」설치운영 개정규정(대구시 훈령)을 놓고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22일 193회 임시회에서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복지옴부즈만 권한 축소와 독립성 훼손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현재 진행중인 2기 복지옴부즈만 공모 연기와 직접 의원발의로 다음 회기에서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원구ㆍ이재술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10일 개정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이 시의회 사전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절차상 문제와 아울러 독립성 훼손 및 권한축소 규정을 집중 추궁하면서 감사관을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대구시 옴부즈만 발전 방안 및 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이재술 의원은 3월 다음회기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으니 현재 진행중인 공모절차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대구시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현재 진행중인 공모는 행정절차적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 대구시가 시의회조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추진했던 이번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규정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비판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행정자치위에서 감사관의 답변내용이 상당한 문제점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감사관은 복지옴부즈만의 기능은 고충처리가 중심인데, 지금은 조사업무가 주 업무처럼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복지옴부즈만 취지에 맞게 소신을 갖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복 지옴부즈만은 2년간 고충처리 82건, 의견표명 6건, 자체조사 2건을 추진했다. 문제가 된 자체조사는 총 2건으로 2010년 1월에 2건 다 의견표명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업무로 인해 고충처리 업무를 게을리했거나 조사가 주업무가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둘 째, “복지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사전협의하되,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악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감사관은 서울에서 운영되는 조례를 예를 들면서 조사결정은 만장일치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옴부즈만 전원(5명)으로 운영위를 구성하고 운영위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전원일치 내용이 서울과 완전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권한과 독립성이 훨씬 강한 조례로 운영되는 서울의 사례 중 독소조항만 조례도 아닌 훈령 개정안에 담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대구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제도 운영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의회의 비판처럼 3월에 의원입법화 될 조례는 지금보다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 면 사실을 왜곡하고 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한 감사관에 대해서는 대시민 사과를 촉구한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구시장의 의지로 만들어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의 입맛대로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2기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 등은 조례제정 이후로 미루는 것이 행정혼선을 피할 최선의 길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2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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