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염색공단 함 전 이사장 참고인중지 처분에 관한 입장

섬유

1.우리는 지난해 8월 24일,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사장(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우리가 고발한 비리혐의는 유연탄 수송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염색공단 보유 차량의 유연탄 운송량을 누락하여 운송비를 빼돌린 혐의, 함정웅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는 업체에 을염색공단 보유 차량을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 열병합 발전소 ASH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등이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함정웅씨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받고 있던 전 염색공단 감사계장 김성호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우리의 고발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대구지검은 3월 29일, 김성호씨는 기소중지, 함정웅씨는 참고인중지(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처분을 하였다. 김성호씨는 배임, 횡령혐의가 일부 밝혀졌지만 지난해 9월 17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도피 중에 있어서 기소중지 처분하고, 함정웅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호씨를 검거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3.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지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염색공단은 함정웅씨가 염색공단 이사장 재임 시기에 일부 운송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해서 대구지검에 제출할 정도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대구지검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염색공단으로부터 유연탄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횡령한 사실, ‘염색공단 보유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싸게 매도하여 염색공단에 손해를 입힌 점’ 등 김성호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4.염색공단의 계약, 자산매각은 대표인 이사장의 권한이다. 일부 운송업체와의 허위계약서 작성, 차량 헐값 매각 등 대구지검이 확인한 김성호씨의 비리는 이사장이던 함정웅씨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미국에 도피 중인 ‘전 감사계장 김성호씨’의 혐의는 일부 확인하여 기소중지 처분하고, 대구에 있는 ‘전 이사장 함정웅씨’는 김성호씨의 도피를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다.

 

5.우리가 함정웅씨를 고발한 시점은 염색공단 내부의 비리논란 등으로 함정웅씨가 염색공단 이사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후였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토착비리 척결이 강조될 때였다. 그런데 우리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함정웅씨, 김성호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구지검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김성호씨는 지난해 9월 17일에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물론 김성호씨의 출국은 그에 대한 고발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김성호씨의 배임,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이러한 대구지검의 처분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마저도 ‘꼬리’인 김성호씨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지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악의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상식적인 의문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지검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7.함정웅씨는 비리, 전횡 등의 문제로 염색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비리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범죄예방·갱생보호분과 위원장직 등도 유지하고 있다. 지역의 섬유관련 기관, 단체장등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대구지검의 수사에 대한 오해와 악의적인 해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8.우리는 대구지검의 수사의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구지검의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과정, 결과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검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12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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