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금복주의 대림생수 사용 중단조치해야

생수

지 난해 11월 대구참여연대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달성군의 ‘대림생수’를 금복주 등 지역기업이 취수량의 절반이상을 제품의 제조원료로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그 주 내용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대량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 당사자인 금복주는 물론이고 이를 무상제공해주는 개발자인 대림생수 중 어느 쪽도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공공자원사용에 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대구시 등 행정당국이 공공자원 남용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에 대해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대구시에 회신한 내용 일부를 인용, 금복주와 대림생수 양측 모두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의 조치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감사원은 또한 ‘이번 대림생수와 금복주의 사례와 같이 개발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의 제도보완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감사원이 일부만 인용한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경우에 대한 상식적인 처리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환 경부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각각 다른 현재의 상황만으로 양자에게 수질개선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취수한 원수를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취수능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림생수의 지하수 취수시설의 최초개발(1992, 1호공) 목적과 추가개발(1994년, 2호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 환경부는 먹는물공동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청소, 정기적 수질검사 및 시설의 보수등과 같은 지속적 관리를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림생수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전체 사용량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먹는물 공동시설로 계속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 국 그동안 수질개선금을 부과하지 않은 대구시의 행정조치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자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이 사항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개정시에 수질개선금 부과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대림생수와 같은 사례는 분명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 차 지적해 왔듯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정황상 대림생수의 94년 추가개발은 금복주 등 기업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금복주는 올해 초 ‘수돗물 소주’ 논란 이후 다시 대림생수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일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지금 대구시는 당장 금복주의 대림생수 무상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 복주 또한 지역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외면하고. 법률이 개정되면 법대로 따르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금복주가 법률의 맹점을 방패삼아 버틴다면 대림생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복주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24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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