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정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와 대구광역시를 규탄한다.

시청3지난 3월 10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책’ 관련 정책토론청구를 심의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청구인의 토론회 청구취지가 대구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사안이라기 보다는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 문제라는 민원적 성격이 강한 특정사안에 주된 청구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처사는 월권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정하는 일이다.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민으로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대구광역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론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토론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이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을 개최한 정책 등의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정책토론’의 청구 취지는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입주업체 선정을 포함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반에 대한 정책토론청구인 것이다. 이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책토론청구심의회는 정책토론청구 취지를 ‘대구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사안이라기보다는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 업체 선정 문제라는 민원적 성격이 강한 특정사안에 주된 청구취지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청구취지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2007년 7월에 완공된 북구 관음동 공영차고지를 아직까지 놀리는 있는 대구광역시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관음동 시내버스 입주 업체 선정은 입주를 희망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물론 세금을 내는 시민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 업체 선정 문제를 ‘민원적 성격이 강한 특정사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책토론청구 참여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민원적 성격이 강한 특정사안‘이라는 이유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의 이해당사자는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고, 정책과 무관한 시민이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대구시민에게 정책토론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다.

3월 10일에 열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책 관련 정책토론청구 취지가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 업체 선정 문제라는 민원적 성격’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책토론 개최를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미개최 결정과 그 사유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정책토론청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않기로 한 결정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합작품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책토론 청구취지를 왜곡하고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우리는 ‘정책토론에 관한 조례’를 부정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와 대구광역시를 규탄하며 정책토론청구 왜곡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정책토론청구를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3월 22일

대구경실련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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