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선관위의 무상급식운동 금지 규탄

 

우는아이

1.최근 고양시선관위가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사실상 족쇄를 채웠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직영급식과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운동을 지금껏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급식운동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핵심의제로 떠오르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도, 홍보도, 캠페인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의 조치는 한마디로 ‘민주주의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이번 선관위의 통보는 일상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선거쟁점화 된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벌써부터 알아서 기면서,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선거는 바로 그런 정책과 공약들의 각축장이고 시민들의 축제라고 교과서에도 써있지 않은가.

 

3.선관위가 근거로 제시한 선거법 제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은 일상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진행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단체와 주권자들의 일상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기간 동안 입 닥치고 조용히 관전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선관위는 ‘정권 홍위병’노릇을 그만두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리이다. 선관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모를 리 없을 터,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기 전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010년 3월 19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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