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무산 책임지라

버스

대구광역시는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 무산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업체를 선정하라.

차고지를 빌려 사용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물론 자기 차고지를 보유한 시내버스 업체에게도 공영차고지 입주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공영차고지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조성된 공영차고지 입주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의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에 신청한 시내버스 업체가 없어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놀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 ‘2개회사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대수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이하 모집 공고, 8월 17일 공고)’로 빚어진 일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대로 시내버스 업체 통합의 효과와 적정규모, 실현가능한 방법 등은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주차 대수가 85대에 불과하여 시내버스 업체 통합 유인 수단으로서의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업체 통합만을 이유로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게 할 경우 공차거리의 증가, 차고지 보유 업체의 도덕적 해이, 차고지 분리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2개회사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대수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모집공고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기준을 ‘업체대형화(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접 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위반이다. 대구광역시는 시행규칙까지 어기면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로 대구광역시가 얻은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 심화,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손실, 공영차고지 조성 의미의 상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8월 25일, 대구광역시에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하지 않는 시내버스 업체도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재공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 무산이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보인 대구광역시의 태도는 늦장행정, 탁상행정, 무책임행정, 건수만 올리면 된다는 한탕주의행정의 전형이다. 이는 대구광역시 교통행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이 신청 업체가 없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는 다시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통행정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는 8월 17일의 공고내용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의 입주업체 선정은 한정없이 지연될 것이고, 시민의 세금 49억원을 들여 조성한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은 빈 채로 방치되어 임대료 수입 손실 등 입주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대구광역시장, 교통국장 등 담당공무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허황된 실적 쌓기나 오기를 부릴 대상도 아니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시민의 재산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의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 지연은 정책의 오류를 넘어 시민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 대구광역시는 관음동 시내버스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늦장행정과, 입주업체    선정 무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 대구광역시는 즉시 시행규칙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하고 입주업체를 선정하라

– 대구광역시의회는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

 

2009년 9월 24일

시내버스 감차반대 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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